가장 많은 주택 시장거래 아파트 단지에 하나 이상씩 있는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 입니다.


거래시 항시 중개수수료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와있는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전 미리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공간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택거래에 대해 살펴보시고


또한 인근 중개소와 비교하시면서 알아보셔도


조금이라도 매물이 크다면 몇백이라도 줄일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팁을 알아보죠!









1. 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나간다면 관행적으로는 계약기간을 못채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허나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내야 될 근거는 없기에 계약 초기에 특약사항으로 기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계약기간 2년이 끝난후 자동 연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계약금 이체가 완료된 계약은 24시간 이내 해지를 희망하더라도

절대 해지권리가 없답니다!



Posted by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