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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8 전세임대대출과 주택정보

 

 

 

 

전세임대대출과 주택정보

 

 

 

 

최근,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것이

 대출 그리고 내집마련 집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LH 전세임대주택 정보및 대출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더위속 35도가 넘는 폭염속에도 어렵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일하며,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등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LH전세임대주택의 기준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쉽게 위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으면, 이를 LH가 입주자와 재임대를 놓아...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은 보증금의 이자를 LH에게 저렴하게

월마다 납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절차 기준을 가볍게 살펴보면,,,

 

 

 

요렇게 신청할수 있겠네요..!!!^^

 

 

 

 

 

 

 

전세 임대주택 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재계약은 9, 최장 20년까지 지원 가능)

 

(전세기간 6개월미만의 기간 중 이주는 공사에서 정하는 합당한 사유에 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에는 산입되지 않는 대신, 이로인한 중도해지비용(기지원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세기간 6개월이 경과한 기간 중 이주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등을 공사에서 지원하나, 재계약 횟수에 산입되어 전세임대 총 지원기간(20)을 채울 수 없게 되므로 이주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자격및 확인사항은?

 

 

소득관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면서 장애인 등록증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이 교부된 자

 

- 신혼부부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재계약시에는 70% 기준 적용)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5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100%

4,816,665

5,393,154

5,475,403

소득 50%

2,408,330

2,696,570

2,737,700

 

 

자산관련 기준 :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부에 대해 적용하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모두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 무주택

- 신혼부부 ․ 『소득 50%이하인 자』 ․ 『소득 100%이하 장애인인 경우

 

주택

토지

자동차

무주택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

과세표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2백만원 미만

(비영업용, 비장애인용 자동차인 경우에 한함)

 

전세계약 기간 중이라도 자산관련 기준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지원 취소

 

 

 

기타 기준

 

-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어야 하며,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급 시까지 상환하고 상환증명서를 공사로 송부하여야 함.

추후 주택소유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지원중단 및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신청자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한도 : 전세금 8,5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 (최대 8,075만원)

 

 

- 나머지 5%는 계약금으로서 입주자 본인 부담이며, 8,075만원 초과분 역시 본인 부담

 

- 전세금 총액은 2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월임대료 : LH 지원금액의 연 12% 이자 (월임대료의 0.5% 대손충담금 별도)

 

- 입주자가 원할 시 본인 부담금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가 낮아짐

 

 

월임대료 이율

 

전세지원금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이율

1.0%

1.5%

2.0%

 

임대료 예시 (일반 전세주택)

 

예시> 전세금이 8천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조건

- 공사지원금 : 7,600만원

- 임대보증금 : 400만원(본인부담)

- 월 임대료 : (7,600만원 × 2%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 127,290/

예시> 전세금이 16천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조건

- 본인추가부담금 : 7,500만원

- 공사지원금 : 8,075만원

- 임대보증금 : 425만원(본인부담)

- 월 임대료 : (8,075만원 × 2%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 135,250/

 

임대료 예시 (부분전세주택)

 

 

12개월치 월세 해당액을 추가 본인부담

 

예시> 전세금이 6천만원이고 월세10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조건

- 공사지원금 : 5,580만원

- 임대보증금 : 420만원 (기본 임대보증금 300만원 + 120만원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 월 임대료 : (5,580만원 × 2%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 93,460/(공사에 납부)

- 월 세 : 10만원 (입주한 당월부터 임대인에게 납부)

 

 

3개월치 월세 해당액을 추가 본인부담<임차료지급보증 가입시>

 

예시> 전세금이 6천만원이고 월세10만원+임차료 지급보증 주택일 경우 임대조건

- 공사지원금 : 5,670만원

- 임대보증금 : 330만원 (기본 임대보증금 300만원 + 30만원(3개월치 월세 해당액))

- 월 임대료 : (5,670만원 × 2%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 94,970/(공사에 납부)

- 월 세 : 10만원 (입주한 당월부터 임대인에게 납부)

임차료 지급보증

입주자 부담 월세액을 3개월분으로 낮추고(당초 12개월분),

나머지 9개월분은 LH 공사가 임차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체 합니다.

- 가입대상 : 월세한도 60만원이하 부분전세(보증부월세)주택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지원

 

-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 기준으로 최대 30만원 지원 (오피스텔의 경우 최대 32만원), 부가세 별도)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의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부담 현거주지 주택 연장 계약 또는 6개월내 기간중 이주 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부담

 

 

- 도배 및 장판공사 : 최대 60만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전체 지원기간 중 1회만 지원(시공면적, 시공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공사 지정업체에서 시공이 원칙임

 

○ 『붙임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후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비용처리 등 기타 사항을 협의

 

-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비용

 

 

주택 사진들 알아보기!!! 전세임대 주택 경기도는 이번년도 8500만원 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며, 낮았던 전세금을

가벼운 공사를 한다면 턱없이 높게 측정해 논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곳에 높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지 마시고

월세로도 전환할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임대료및 월세 납부 안내!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가 원칙이니, 계약당일 신청자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무사에게 제출)

  월임대료 납부(전세부분전세 공통)

- 월 임대료 고지서는 공사에서 매월 21일경 발송이 되며,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전세임대 콜센터(1661-8415)에 문의하여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될 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므로 임대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임대료 납부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기록이 단 1회라도 발생하는 경우, 추후 해소 여부에 관계없이 차기 재계약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전세주택의 경우(월세 납부)

 

- 매월 약정한 날에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며, 3개월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LH전세임대대출과 LH전세임대주택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해 보면서 나눠 보았는데요..

 

서민들이 보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알아 보셨으면 좋겠구...

대출 사기등 급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대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힘들다고 해서 이를 어떻게든 이겨내셔야지..

대출이후의 삶은 더없이 망가집니다.

 

주위에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 말씀드려 봅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정보 좋은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