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최근 NPL도 많은 분들이 뛰어 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매등을 통하여 아파트 및 건물등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지고 대출을 받을떄
부동산 물건을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 준비 하시는 것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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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시 필요한 서류등을 알아보죠!!!
두 분류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입주잔금 또는 매매잔금용도 = 대환용도 또는 보존용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알아보실때 매매잔금 또는 입주 잔금을 순서대로 알아조겠습니다.
신분증 /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죠
매월자동이체할통장사본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초본2통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등본1통 /재직관련서류와 소즉관련 서류가 필요 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 인감도장 / 매매계약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는 분양계약서
매월 자동이체할 통장사본도 챙기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2통 전입세열람내역 [ 매수 물건주소 기준]
주민등록등본1통과 재직관련서류와 소즉증빙서류가 필요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타행말소및 확인서면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계약체결 확정과 법무사가 대리로 위임장을 작성할떄 필요하죠!!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해당 물건 주소에 권리자 구성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매월 자동이체할 통장사본의 경우는 은행에서는 필요치 않으나, 수신부가 없는
보험사 또는 케피탈사에서는 요구하더라요!!!
민원 24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그래도 실제로 주민센터 가셔서
담보대출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
자세히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서류를 잘 챙겨 줍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대출은 받지 않는게 좋습니다.
혹여나, 급하게 필요하신 비용이라면 정부에 햇살론도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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