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자녀 자격조건
최근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하여 한부모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싱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흔히 들을수 있으며
양육권문제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한부모자년 가정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자격요건과 그에따른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아래에 보면 자세한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를 고려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면 가능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60%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소즉기준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은 별도 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즉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고려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즉,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꼐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으로는
가장 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원, 복지자금대여, 그 밖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조금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한부모 복지정보에
해당정보뿐 아니라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기만 하면
수급대상 여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하신 결과는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